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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19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모아별입니다:)

 

오늘은 2019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 한창 반기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더라구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써그놀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원래 근로장려금은 봄(5월)에 신청하여 가을(9월)에 받도록 운영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1년에 2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산청합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5월 신청-> 9월 지급

 

2)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상반기(산정액 35%):

     신청 19년 8월21일~19년 9월 10일 ->지급 19년 12월 

 ▶하반기(산정액 35%):

    신청 20년 2월 21일~ 20년 3월 10일->지급 20년 6월

 ▶정산(나머지 30% 추가지급 또는 환수):

     20년 9월

 

반기근로장려금의 상반기분은 8~9월에 신청해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받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2~3월에 신청해 6월에 35%를 받게됩니다.

나머지 30%로는 정산을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총소득 요건 기준에 따라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입니다.

 

단,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 재산을 합산하여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과 신청방법에

관해 조사해보려고 해요:)

 

현재 상반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19년 8월21일~19년 9월 10일) 이니

모두들 서두르세용~!!:)